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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제 32회 서울국제중재센터 해외연사 초청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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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5회 작성일 17-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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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제 32회 서울국제중재센터 해외연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센터 대형회의실에서 열린 본 강연에는 휴즈 허버드 앤 리드(Hughes, Hubbard and Reed)의 변호사이자 포드햄 법과대학(Fordham Law School) 국제법학과 교수인 Thomas H. Lee가 "Setting Aside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for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in New York Courts”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Lee 연사는 "명백한 법 무시(manifest disregard of the law)"라는 독특한 법리가 미국법원에서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근 뉴욕 주법원에서 국제중재판정이 "명백한 법규 무시(manifest disregard of the law)"를 이유로 취소된 두 개의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Daesang Corp. v Nutrasweet Co., KT Corporation et al v. ABS Holdings, Ltd. et al). 현재까지 뉴욕주 66개의 사건 중 5건만이 중재판정부가 법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하여 "명백히 법규를 무시했다(manifestly disregarded the law)"는 이유로 중재판정이 취소되었으며 해당 5건 모두 국내중재사건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두 사건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연사는 명백한 법규의 무시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를 판단하는 요건과 이러한 기준이 국제중재 및 각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최근 있었던 두 개의 뉴욕 주법원 판례가 뉴욕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에 대해 실체판단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계해여야 하며 덧붙여 중재지로서의 뉴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로펌, 기업 및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연사와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는 국제중재 관련 최신 현안을 다루는 세미나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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