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earing 이용 안내
서울프로토콜은 화상회의 중재심리 진행 시 유의할 사항을 중재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서울프로토콜은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의 대표 국제중재행사인 Asia Pacific ADR Conference에서 초안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2020년 3월 최종본을 발표하였습니다.
Seoul Protocol 원문서울프로토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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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Protocol on Videoconferencing and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unveiled
The Seoul Protocol: Guidelines for Remote Arbitration Hearing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light of Covid-19
The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Seoul Protocol as guide to best practice
TAG: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체크리스트
- 사전 준비 사항
- 구비 물품
- 리허설
- 실제 화상회의
1. 사전 준비 사항
-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심리기일 최소 7일 전에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진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원활한 화상회의심리 진행을 위해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사무국과 연락하여 아래 사항을 협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 화상회의 시설 및 심리실 예약
- 심리 날짜, 시간, 접속지간 시차
- 접속지 환경 (접속 국가, 접속 장소, 보유 기기 정보, 네트워크 환경 등)
- 접속지 정보 (국가, 장소, 보유 기기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등)
- 심리일자 별 회의 참석자 수, 인적 사항
- 화상회의 심리 담당자 연락정보
- 화상회의 심리 대금 납부 주체 연락정보
- 심리실 자리 배치
- 화상회의 백업 연결 방식
- 기타 요청 사항 –문서공유, 녹화, 녹음, 속기, 통역 등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화상회의 심리 진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예약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작성 후 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서 다운로드2. 구비 물품
- 필요 물품 : 화상회의 기기(IP방식) 또는/혹은 노트북 (웹방식), 카메라 & 리모콘, HD 스크린, 마이크, 음향 앰프, 유선 혹은 무선 인터넷 연결 등 * 필요 기기별 보다 자세한 요구 스펙 확인을 원하실 경우, 서울프로토콜 별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업 물품 : 여분의 기기 연결 케이블, 전화회의 기기 등
3. 리허설
실제 화상회의심리 전 리허설은 최소 2번 시행을 권장합니다.
- 사전 연결, 기술 점검
- 심리 직전 최종 점검
4. 실제 화상회의

- 웹방식 화상회의의 경우,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유선 케이블 인터넷 사용을 권장합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실 경우, 인터넷 속도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https://www.speedtest.net/)